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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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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
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는 관리체계인증고시에 따라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8.17 제5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7조는 제53조로 이동]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