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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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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자금의 이체)
재정경제 부장관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당해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체연월일
2. 이체하고자 하는 회계 또는 계정과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