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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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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 처리)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77조 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에 대한 납입고지서와 상계액표를 첨부 하여 수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소속관서외의 관서에 대한 채무로써 상계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받아 납 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