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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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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상계)
① 수입징수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 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 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