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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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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 에는 제49조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