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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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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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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카드사용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에 준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