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화 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외국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서에는 수납금액 을 원화액으로 기재하되,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화폐액과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여 야 한다.
부칙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규칙 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3. 재무관사무처리규칙 4. 지출관사무처리규칙 5.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6.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7.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8.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9.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제3조(국고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 리점 및 체신관서는 이 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으로 본다. 제4조(도급경비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예산과목별 도급경비 사용잔액 현황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도급경비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출납공무원사 무처리규칙·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중 이 규칙 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세입징 수관사무처리규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회계 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시행규칙·세입징 수관사무처리규칙·재무관사무처리규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도급경비 사무처리규칙·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및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 처리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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