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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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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납부장소)
①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 는 수입금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한국은행등 또는 국고대리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 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수입금을 납 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 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등 또는 국고대리점을 납부장소로 하는 때에는 특정 금융기관 또는 그 영업점을 납부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여유자금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게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