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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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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 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