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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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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①한국은행등은 지 출관으로부터 국고금입금요구서에 따라 국고금계좌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계좌 로 계좌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대체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계좌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