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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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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 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금융기관계좌로의 계좌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 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