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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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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