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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8604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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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4] [[시행일 2021.3.5]]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시행일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