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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8604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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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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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3.4] [[시행일 2021.3.5]]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