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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8604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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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역 장소)
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시행일 2021.3.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시행일 2021.3.5]]
1.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3.4] [[시행일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