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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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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