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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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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