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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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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전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