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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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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1998.8.27
1. 민법 제1026조제2호(1958.2.22. 법율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율조항은 입법자가 1999.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율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