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장소의 증설·이전 또는 축소
2. 시설의 보완 및 개선
3. 검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채용
4.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교통부장관은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지정조건을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