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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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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자동차의 형태를 갖춘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일정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있는 자동차
2. 계속적인 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 또는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3.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에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