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의2(선원의 날)
①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일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