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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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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실 조사 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료기관, 그 밖의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