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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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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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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
3.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