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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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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제64조제1항,제65조제1항,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