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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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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1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