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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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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