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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5536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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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