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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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