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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0846호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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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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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그 특별방제구역을 관할하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