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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0846호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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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예찰)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