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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0846호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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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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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