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보호법

법률 제10846호 일부개정 2011. 07.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