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정 1980.12.31 법률 제3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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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리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장기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저력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와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과학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갱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과학기술원에 리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리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②리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리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중에서 선임한다.
⑤리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임원중 원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원장)
①과학기술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③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원장의 직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원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리사회)
①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사업년도)
과학기술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0조(출연금)
①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과 기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와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년도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조정등)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14조(학위과정등)
①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과정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학과 및 교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원의 임면)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학위수여)
①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의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 및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과학기술처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시설등의 공동리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률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등을 공동리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리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
①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적용의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310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무역거래법령중의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과학원의 졸업생 및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직원의 신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한국과학기술원의 리사·감사 및 원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