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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리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장기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저력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와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리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장기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저력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와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과학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갱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갱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과학기술원에 리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리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②리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리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중에서 선임한다.
⑤리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임원중 원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과학기술원에 리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리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②리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리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중에서 선임한다.
⑤리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임원중 원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원장)
①과학기술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③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원장의 직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원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①과학기술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③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원장의 직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원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리사회)
①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사업년도)
과학기술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과학기술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0조(출연금)
①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과 기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과 기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와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와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년도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년도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조정등)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14조(학위과정등)
①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과정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학과 및 교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과정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학과 및 교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원의 임면)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학위수여)
①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의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의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 및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 및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과학기술처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시설등의 공동리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률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등을 공동리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리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률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등을 공동리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리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학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적용의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과학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310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무역거래법령중의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과학원의 졸업생 및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직원의 신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한국과학기술원의 리사·감사 및 원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무역거래법령중의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과학원의 졸업생 및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직원의 신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한국과학기술원의 리사·감사 및 원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