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ㆍ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등의 주관ㆍ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