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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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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