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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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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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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당해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7.1.11] [[시행일 2007.4.12]]
⑤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7.1.11] [[시행일 2007.4.1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 [[시행일 2007.4.12]]
⑦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시행일 2007.4.12]]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 [[시행일 200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