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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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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8] [[시행일 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