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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검사요원임용후보자의 신고)
①차량검사요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 및 차량검사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 임용후보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검사요원이 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1.7.10]
①차량검사요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 및 차량검사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 임용후보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검사요원이 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