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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71호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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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
제51조·제57조제2항·제78조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본다. [개정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3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련된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단서중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 93·12·10, 95·1·5,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제66조 제67조의 규정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