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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0990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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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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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사업 조정)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