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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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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또는 제5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