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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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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토지에의 출입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