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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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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지정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7,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