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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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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이하 "재난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개발
2.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