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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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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본조개정 2017.1.17 제66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66조의8은 제66조의10으로 이동]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