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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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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