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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55호 일부개정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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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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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 위원이 의견 등록 및 조회를 할 수 있을 것
④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