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151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재산등)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1년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