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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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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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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